졸업규정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 제정 2015. 7. 29.
  • 1차 개정 2015. 11. 06.
  • 2차 개정 2018. 2. 26.
  • 3차 개정 2018. 12. 2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 및 논문심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제3조(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논문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5.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박사,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 제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1. ① 자격시험은 각 전공별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타전공교과목 응시는 학과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2.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과목별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3. ③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과목 과락자는 과락 과목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목에 재응시 할 수 있다.
    4. ④ 각 학과별로 합격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5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관리감독)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응시자명부를 학과로부터 제출받아 고사장을 확보한다.
    2. 시험감독은 전임교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채점장소를 지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채점하되, 다른 과목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채점이 완료되면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시험점수를 입력하여야 하며 시험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1.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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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309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2.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3.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4.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제출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5.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6.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7.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학술지게재의무조건)
    1. ①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종류는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이상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편수는 1편 이상
      3. 인정저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함
      4.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개정 2018. 12. 21.)
      5.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처리
    2. ② 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3. ③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 제8조(청구논문제출자격 등 관리)
    1.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제출된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확인한 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며 이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계열학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제10조 제2항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이 지침의 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 제9조(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
    매년 4월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1.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 서식]
      4. 논문계획승인서[별지 제1호의4 서식]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별지 제1호의5 서식]
      6.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의6 서식]
      7. 지도교수추천의견서(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별지 제1호의7 서식]
      8.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의8 서식]
      9. 서약서[별지 제1호의9 서식]
      10. 심사용 청구논문
    2. ②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2. 논문계획승인서
      3.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5.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6. 서약서
  • 제11조(논문심사료)
    1.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
    3. ③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1.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2.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3. ③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화상심사 계획서와 자료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발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별지 제2호의2 서식]
    3. 학위신청서(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3 서식]
    4. 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별지 제2호의4 서식]
    5.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별지 제2호의5 서식]
    6.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심사위원 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별지 제2호의6 서식]
    7. 연구윤리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7 서식]
    8.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8 서식]
    9. 수정보완 확인서(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9 서식]
    10.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
    11. 논문심사단계별 명부
  • 제15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자형 논문
      • 가. 석사 : 하드바운드 5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5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2.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확인서 1부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4.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1.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3. ③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
부칙(2018. 2. 26.)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부칙(2018. 12. 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2015.11.6.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별표 1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인문·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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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기준표
대학 학과명 시험과목수 합격기준 비고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인문대학 한문학과 3 4 본 지침 제4조에 따름

별표 2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인문·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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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
대학 학과명 석사 박사
인문대학 한문학과 제6조(외국어능력기준)와 한문시험 동시 적용
  1.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추가
    • 가. 공인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2. 한문시험
    • 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함
    • 나. 한문시험 응시자는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다.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함
    • 라. 한문시험에서 석사의 경우 60%, 박사의 경우 7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함
  3. 외국인 학생은 위 1, 2조건 동시 적용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별표 3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인문·사회계열(28개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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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대학 학과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인문대학 한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80%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1.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2.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별표 4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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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적용대상 내용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NEW TEPS 297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 충남대학교국제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인문대학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3급 이상에 한함 : 3급 ~ 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 (3 ~ 6급) 제출